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정 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 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 위주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17대 국회 당시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의 반발을 샀던 의료법 개정안과는 달리 예민한 사항은 최대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 급여고지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 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한의사 복수 면허자의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알선 유인 행위를 허용하며 ▲비 급여 진료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기관은 종별구분 개선과 명칭사용에 있어 외국어 사용을 가능케 했다.
현재 민주당은 아직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진 적은 없다며 국민과 한국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형평과 효율의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며 각 단체들이 균형감각을 갖고 자문해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