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협회장) 산하 각 위원회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소 산하에 프로젝트 팀 성격의 ▲치과의료법 제정준비위원회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원회 ▲치과의료산업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신설, 타당성 검토는 물론 발전 방향 연구 등을 모색키로 한 바 있다.
치과의료법 제정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005년 치협 용역으로 완성된 ‘독자적인 치과의료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달 정책연구소 정기회의에서 치과의료법을 만들 연구 용역자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정책연구소가 이같이 치과의료법 제정준비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이 보조인력 업무범위 등 의료현실을 반영 못하는 등 치과 의료 현장과 괴리가 심화되고 있고 ▲치과의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를 극복, 안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협회 등 일부 의료인단체에서도 자신들의 직능에 맞는 ‘독자법’ 창출을 준비하고 있어 치협도 대안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신설된 치과 의료산업 육성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치과의료산업육성에 대한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또 정책연구소 산하로 경영 환경실태 조사위원회도 오는 18일 신설될 예정이다.
경영환경실태조사위는 앞으로 치협 회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묘안 찾기에 나서게 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인 이수구 협회장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산하에 이 같이 위원회를 조직해 추진하는 것은 한 프로젝트에 집중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창출키 위한 것”이라며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치과계를 위해 바람직하다. 각 위원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