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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치과의료제도…2개 소위 운영키로 법제위원회 현안 논의

관리자 기자  2008.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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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법제위)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향후 법제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로 양분돼 운영될 전망이다.
법제위는 지난 16일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 조성욱 위원장 등 법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위원회를 치협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조성욱 위원장이 참석한 법제위원을 대상으로 현재 의료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이 앞으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을 해석·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통과여부에 의료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위원회를 (가칭)정관 및 제규정 연구 소위원회와 (가칭)치과의료제도 연구 소위원회로 양분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영안이 통과됐다.
(가칭)정관 및 제규정 연구 소위원회는 치협 정관에 대해 연구 검토가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며, (가칭)치과의료제도 연구 소위원회는 치과계 법 관련 현안 논의를 하게 된다. 법제위는 빠르면 11월 중순 경부터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법제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사안과 의료기관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사안도 함께 검토됐다.
한편 이날 법제위 회의에는 김현기 치협 감사가 함께 참석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의료법개정법률안 중 치협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다각도로 연구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제위에서 계속 검토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은 “지난 7월 법제 초도위원회 이후 구강·생활위생과 부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수련병원 실태조사 등 많은 치과계 현안들이 있었다”면서 “법제위원회에서 중요한 치과계 현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 개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