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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실과 다르다” 적극 해명 “부당청구 의심 기관 대상 조사 한 것”

관리자 기자  200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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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보도 해명 자료


지난 18일자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번 SBS 8시 뉴스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뉴스 보도 다음날인 지난 19일자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SBS 8시 뉴스 보도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만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치과병의원 가운데 무려 80%인 24곳이 허위로 보험금 2억원을 타냈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0개 치과 병의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곳(80%)에서 1억9천5백만원을 허위 혹은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조사가 아닌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번 치과병의원 기획현지조사 선정은 표본이 아니라 ▲보장성강화항목에 대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보장성강화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 ▲비급여대상진료 후 이중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약 30여개의 기관을 선정해 조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은 “치과만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SBS 8시 뉴스 보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 보도 내용이 명확히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은 일반 병의원 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라는 SBS 보도에 대해서도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청구 비율은 2008년도에는 일반 병의원의 부당청구 내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공단이 올 2008년 상반기 부당개연성이 있는 47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2개 기관에서 34만516건, 15억 8백여만원의 부당·허위청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은 약국부당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원 65.6%, 의원 51.7%, 병원급 47.6%, 한의원 46.8%였다. 전체 부당확인률은 54.8%였다.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미 단순 환수 뿐 아니라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허위청구 혹은 부당청구로 확인된 해당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의 양에 따라 업무정지(혹은 과징금), 특히 허위청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8일자로 개정·공포된 건강보험법상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공표제도가 도입,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가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보도와 관련, 서울 광진구의 Y 원장은 “부당청구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 부당청구의 내역의 대부분이 주민번호 착오라든가, 상병명 착오 등에 의한 착오 청구”라며 “국민들은 부당청구라는 용어 때문에 마치 치과의사나 의사들이 고의로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당청구라는 이름을 ‘착오청구’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