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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보철 추가사업 등 현안 논의 전국 치무이사 및 치무위원회 연석회의

관리자 기자  200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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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각 지부 치무이사 및 치무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지난 18일 서울역 모음식점에서 열고 2008년도 노인의치보철 추가사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치과의료기관보조인력에 대한 사항 등 치무위 주요 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보고와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치협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 추가사업을 위한 26억원의 지원액이 확정된 것과 관련 배경 설명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노인의치사업비 추가지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인의치보철 급여화’ 문제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한나라당과 절충안을 모색한 끝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2008년 의치보철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치과계는 올해 말까지 추가 지원분에대한 사업을 완료해야만 한다. 하지만 엔도, 발치 후 처치 등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영섭 치무이사는 “노인틀니 보험화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일부 표본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지만 치협과 복지부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노인틀니를 보험화 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완만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세영 부회장도 “치협은 노인틀니 보험화 보다는 노인의치보철 사업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치협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회원들이 이번 추가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또 “최악의 경우 노인틀니 보험화 현실화 시 노인의치보철 사업 단가가 보철수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차원서 관련 수가를 최대한 높이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치협 차원의 이 같은 노력을 이해하고 추가사업에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