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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높아도 틀니 급여화를” 양승조 의원 국감서 주장

관리자 기자  200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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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법안은 본인 외에도 다섯명의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표 참조>. 이는 18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참고해 이사장도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개시 첫날인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면서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95만명의 인원에 대해 1조7천3백60억원이 소요된다(70%의 보험자 부담률을 가정).
또 양 의원은 최초 3년간 4천7백40억원, 4천8백82억원, 5천28억원을 급여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면, 2012년부터는 매년 1천3백50억원 수준이면 신규로 틀니를 제작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구 보건복지부는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재정이 부담된다면 보험자 부담수준을 50%정도로만 하더라도 노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인부담률을 다소 높이더라도 급여화가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