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회장·유일호 의원 면담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 유일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성급한 노인틀니 보험화 반대, 치과 의료기관 1차 기관 표방금지 연장 등 치협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산하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법안심의 때 1차적으로 법안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적격 법안을 가려내는 등 각종 법안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노인틀니 보험화를 추진하려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인틀니 보험화는 독일도 2005년도에 포기하고 일본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틀니를 단순히 보청기와 같이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며 “틀니 시술은 치과의사도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틀니 장착을 하려면 환자 역시 6∼7회 치과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후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어려운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 “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험화를 추진할 경우 3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틀니장착을 해줘야하는데 현재 고난이도인 틀니를 제대로 시술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3000명 안팎 일 것이다. 시술 치과의사도 매우 모자랄 것이 예상된다”며 “보험화를 추진하려면 특정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틀니를 위해 적정한 수가 역시 보장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 이 협회장은 “의료인의 의무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는데도 불구, 복지부는 담당 인력 문제 등을 들어 행정처분 등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민간단체인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한을 일부 부여해 의료질서 등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또 “치과의 경우 이번에 첫 전문의가 배출됐다”면서 “현재 국내 치과 의료계는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의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배출된 치과전문의들이 초기 전문의 희소성을 이용해 대부분 1차 치과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따라 2차 의료기관에는 전문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치과 전문 과목 표방금지를 일정 기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이 협회장 건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좌관을 불러 지시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회장 취임 후부터 국회 방문을 가속화 하고 있는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자주 만나 치협 현안 사업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