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제기
의사가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이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현행 요양급여기준과 관련 획일적인 행정지침에 따른 진료 기준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환자 치료를 위한 살아있는 급여기준으로의 개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발열과 복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감기와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을 예로 제시하면서 법원은 감기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는 예방적으로라도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감기 환자에 대해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하고 탄력적인 지침으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잉 진료를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