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이 이의신청, 신의료기술 등을 심사 처리하는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기한을 초과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5~2007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271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에 처리한 건수는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의료기술 중 최대로 심의기간이 긴 것은 855일로 경희치대 치과병원의 ‘콘빔형 전산화 단층영상촬영 및 판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이 넘고, 본원의 경우 올해 평균 152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다만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