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투여가 금지된 금기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들이 타당한 처방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건수가 11만 4944건이었다고 밝히고, 의료기관들이 금기의약품 처방사유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병용금기 처방건수는 7만 3484건, 연령금기 처방건수는 4만 1510건으로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이 올해 4월부터 가동하는 ‘의약품 처방 · 조제지원 시스템(DUR)’의 금기의약품 사용 ‘처방사유란’에 단순한 점(·)이나 슬러쉬(/)표시 등을 기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처방된 금기의약품 중에는 발육장애의 위험 때문에 2세 미만 아동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는 모메타신 후로에이트(Mometasine Furoate)가 지난 5년간 759명에게 829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