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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 ‘도덕적 해이’ 미납액 85억…지불 능력자 상당수

관리자 기자  2008.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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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에 대한 미납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심평원 국감에서 응급대불금 지급액이 92억여 원인 반면 회수액이 3억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아 85억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대불금이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대불금 미상환금에 구상조치로 4단계를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2건, 2008년 7월 현재 고작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응급대불금 납부 거부자들의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납부 능력이 충분히 되는 이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현실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구상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