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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합성가 악용 제약사 733억 챙겨

관리자 기자  2008.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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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누수액이 총 7백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백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백25억1천5백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8개 업체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12개 업체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백8억5천9백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적발 이후에도 추가로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일부 제약사의 도덕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막대한 건보료 손실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