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부동산 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을 처분하실 경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나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양도세 관련 상담된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점을 당행 세무사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의뢰해 처분시 양도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해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셔서 양도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부동산, 즉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처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분중에 혹시 건물에 주택지분이 있는 경우는 주택부분을 상가로 전용하면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부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해야 재산세 및 종부세대상,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에 양도하실 계획이 있을 경우 동일세대원(배우자등)이 아닌 다른 세대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대신 취득가액이 증가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사례>
1. 본인은 1가구 2주택자로 1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멸실한 주택은 2주택으로 보지 않는지요?
2. 이때 양도세 계산은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비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적용을 받는지요?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 아 래-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상기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상기의 기간기준을 계산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문의:이민흥 지점장 010-75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