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복합학위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치전원 설치 및 입시전형의 근거 규정 ▲치의학입문검사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 학위과정의 통합과 관련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없다는 사실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