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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확대 (1면에 이어 계속)

관리자 기자  2008.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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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이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만의 경우도 우선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현재 병·의원의 물리치료와 같이 보험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치과진료항목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 재원조달방안 등은 11월말까지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보험적용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요인 등이 충분히 설명될 예정으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복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 시민사회가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안이 2009년에 시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