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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방안 추진

관리자 기자  2008.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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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혼란·치의학 발전 저해 우려”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의원급인 1차 치과의료기관의 전문 과목 표방금지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2명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제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로 10년 연장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양 의원은 “제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 전문의 제도 도입초기 전문의 희소성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주로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을 개설 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치과 병원급인 제2차 치과 의료 기관의 전문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초래 할 것이 우려된다” 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들에 대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국민구강보건증진에 큰 문제점이 우려 되고 ▲전문의료 인력 양성과 치의학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의제 도입취지 자체가 퇴색되며 ▲수익성 좋은 진료과목만 전문의 인력이 과잉 배출 되는 등 의료시장 혼란과 치의학 발전의 저해가 우려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그 동안 제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이 전문의 제도 정착에 핵심요소라고 보고 이수구 협회장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면담 등을 통해 표방금지의 당위성을 계속 홍보해 왔다.


의료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병합심의 돼 국회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료법개정안 법안 공동발의자 중에는 민주당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백원우, 전혜숙 의원이 포함돼 있어 법안 국회통과 전망이 희망적이라는 분석이다.
치협은 앞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법안의 타당성을 계속 강조,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인 12월 중 법안의 국회통과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