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고려 원만한 관계 유지
지난해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후 몇 개월이 지나 접수대 전면에 붙어 있던 대리석이 떨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서는 커다란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의 세액(부가세) 1천만원이 남아 있으며 공사 계약서상에 간판을 포함한 모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정해 공사를 시행했는데도 업체는간판대금 추가분으로 1백50만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잠재고객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2천만원을 요청합니다. 해당업체와는 더 이상 얘기가 되고 있지 않으며, 부가세 및 추가 인테리어금액으로 1천1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서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 처리결과
해당회원의 요청사항 청취 및 해당업체와 통화했으나(2006. 1. 17) 인테리어업체는 최대 3백만원 손해배상 가능과 회원 2천만원 손해배상 요구로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양보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논의 중단했다.(2006. 1. 19) 그 후 인테리어업체에서 최대 3백50만원 배상 가능하며 1주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연락받았다. (2006. 2. 20) 해당회원께서 인테리어 공사잔금에서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키로 하여 합의서 체결함(2006. 3. 10).
이 건은 인테리어 과정중에 일어난 분쟁이 아니라 인테리어 종료후 하자보수 관련해 일어난 분쟁인데, 인테리어 종료후에는 향후 1년간은 유지보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위와 같이 양측이 악화일로로 가지 않도록 서로간의 중재·협조가 중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