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받은 뒤 혈종이 발생,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 후유증을 모두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진료행위를 선택하고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시간을 주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병원 의료진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바로 전날 밤에야 이같은 사실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해 이는 치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그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