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강검진 치의 전문성 보호해야” 검진 후 치료연계 위한 보험 확대·전담기관 설치 필요

관리자 기자  2008.11.03 00:00:00

기사프린트

산구원 대토론회


구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치과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검진 후 치료연계시 보험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광수)이 주최하고 치협이 후원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에 따른 ‘구강검진체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달 24일 한양여자대학에서 열렸다.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국가 구강검진체계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가 구강검진체계는 영유아에서 학생,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1~3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지만, 구강검진 수검율은 2000년 34.5%에서 2006년 21.6%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수검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치과병·의원 등 구강검진 기관의 낮은 참여율 ▲검진 후 사후 치료로 연계되지 못하는데 대한 국민 만족도 저하 ▲행정적 지원부족 등을 지적하했다.
정 교수는 또 적절한 검진수가 인상과 1만4000여개의 치과의료기관이 당연지정 구강검진기관이라는 점을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 할 것을 주장했다. 덧붙여 국가 구강검진을 전담하는 ‘(가칭)구강검진기관 협의회’ 설립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에 동의하고 구강검진을 하는 치과의사들의 전문성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구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반인에게는 추가적인 보험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노동부·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구강검진행정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놨다.
특히 박영섭 치협 치무이사는 “현장에서 학생구강검진과 사업장구강검진 등을 진행해본 결과 사무장 병원들의 횡포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치과의료기관들이 구강검진에 많이 참여 할 수 없었다”며 “구강검진이 메디컬과 확실히 구분돼야 함은 물론 충분한 검진시간과 보험치료 등을 보장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후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품질관리평가부장은 “내년부터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들에게만 구강검진을 허락하는 등 검진체계를 강화 할 예정”이라며 “공단은 구강검진의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언제든 제공할 방침이니 치협이 앞장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