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입자 “예방 항목 급여화” 요구 치과 5개 항목 포함시 3조8천억 추계

관리자 기자  2008.11.06 00:00:00

기사프린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노인틀니를 포함한 치과 항목 5개가 무더기로 포함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역본부별 순회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공단 본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관련기사 9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연구한 공단의 김정희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 4개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가입자들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4개 방안을 살펴보면 ▲1안은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춤 ▲2안은 1안에 초음파, 한방 등 다양한 의료수용 충족 ▲3안은 2안에 노인의치 보험 적용 ▲4안은 3안에 스케일링, 광중합 복합레진,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치과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치과의 건강보험 확대 방안은 3안과 4안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조5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4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3조8천7백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09년도 노인의치 신규 보험급여 소요재정을 1조원으로 추계했으며, 스케일링 7천억, 광중합복합레진 5천3백억, 불소도포 1백80억, 치아 홈 메우기 1천3백억으로 재정 추계를 했다<표 1 참조>.


또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할 경우 4천억원의 급여비가 절감되며, 병원의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1천1백억 절감,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할 경우 1천5백억원 절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할 경우 1천1백억이 절감될 수 있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치과의 5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최대 7천7백억을 절감한다면 최소 13.5%의 보험료율 인상률이 필요하며,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최대 16.9%의 보험료율 인상률이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2 참조>.
공단은 서울을 시발로 오는 12일까지 향후 6개 지역본부 주최로 공청회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55.1%로 OECD 공공의료비 비율 평균 73.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도 독일 14.0%, 프랑스 13.8%, 일본 8.5%에 비해 한국은 5.0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틀니 등 비용효과성에 의문 제시
예방적 차원 접근 주문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가입자, 경제계 대표는 재정적인 큰 틀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면서 예방적인 항목의 급여화를 강조했다. 특히 노인틀니와 관련해서는 비용효과성에 기반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치과 의료에 대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9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