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노인틀니를 포함한 치과 항목 5개가 무더기로 포함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지역본부별 순회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공단 본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관련기사 9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연구한 공단의 김정희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 4개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가입자들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4개 방안을 살펴보면 ▲1안은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을 낮춤 ▲2안은 1안에 초음파, 한방 등 다양한 의료수용 충족 ▲3안은 2안에 노인의치 보험 적용 ▲4안은 3안에 스케일링, 광중합 복합레진,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치과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치과의 건강보험 확대 방안은 3안과 4안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조5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4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3조8천7백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09년도 노인의치 신규 보험급여 소요재정을 1조원으로 추계했으며, 스케일링 7천억, 광중합복합레진 5천3백억, 불소도포 1백80억, 치아 홈 메우기 1천3백억으로 재정 추계를 했다<표 1 참조>.
또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할 경우 4천억원의 급여비가 절감되며, 병원의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1천1백억 절감,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할 경우 1천5백억원 절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할 경우 1천1백억이 절감될 수 있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치과의 5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최대 7천7백억을 절감한다면 최소 13.5%의 보험료율 인상률이 필요하며,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최대 16.9%의 보험료율 인상률이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2 참조>.
공단은 서울을 시발로 오는 12일까지 향후 6개 지역본부 주최로 공청회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55.1%로 OECD 공공의료비 비율 평균 73.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도 독일 14.0%, 프랑스 13.8%, 일본 8.5%에 비해 한국은 5.0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틀니 등 비용효과성에 의문 제시
예방적 차원 접근 주문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가입자, 경제계 대표는 재정적인 큰 틀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면서 예방적인 항목의 급여화를 강조했다. 특히 노인틀니와 관련해서는 비용효과성에 기반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치과 의료에 대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9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