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가 개원가 보조인력 급여 실태 등 현 경영 환경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또 치과의료법 제정안을 담당할 책임 연구원을 선정하는 등 법안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오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안창영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열고 치과의료법 제정안 책임 연구원에 양승욱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경영환경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키로 확정 하는 한편, 설문 대상자 규모 및 조사 방법 등과 관련, 이날 참석한 연구기획 평가 위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경영환경 실태조사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현 개원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치과의료기관 내 보조인력 구성, 치과보조인력별 급여수준, 치과위생사 구인난 원인 등 다양한 질문을 검토 중 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치과 의료법안’ 마련 방안은 ▲치과의료 인력 등 치과의료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하며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치과 의료법의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제도와 폐지해야 할 제도 등을 고려하는 등 치과 의료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법률안을 작성키로 했다.
일본, 독일, 미국(일부 주 마다)등 에서는 이미 치과의료법이 있어 치과의료의 근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