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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긴급복지 지원 혜택

관리자 기자  2008.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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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이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긴급상황에 직면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관광객은 제외되며, 지원종류와 적정성 심사기준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