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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진흥원 공청회

관리자 기자  2008.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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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칭)시니어스클럽이 구성되거나 (가칭)은퇴의료인력 지원사업단이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치과의사들도 은퇴 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의사의 사회 참여를 위한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의협회관에서 열렸다.
의협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구 진흥원 의료산업단 책임연구원은 ‘은퇴의사의 사회참여를 통한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이같은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의사출신의 이 연구원은 은퇴의사의 활용방안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평가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및 평가 참여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 등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자문, 상담, 평가 업무 참여 ▲학교주치의, 교육과학부 등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자문, 상담, 평가심사 업무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파견 및 진출 참여 ▲의학교육 지원인력 활용 ▲논문지도 및 연구지원인력으로 활용 ▲R&D 심사 및 평가인력, 연구지원 및 상담, 현장지원인력으로 활용 ▲의료 및 생명윤리 교육 참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 자원인력으로 활용 ▲학회 및 협회에서의 활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은퇴 의료인력의 활용을 위해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직종별 은퇴의사를 대표할 단체인 시니어스클럽을 통해 은퇴의사를 공급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하나의 방안으로 이 연구원은 의료계 단체와 정부의 협의하에 민간독립법인으로 은퇴 의료인력의 매칭을 수행하고 은퇴의사 활용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은퇴인력지원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 연구원은 또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손영래 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조직이 만들어 지면 정부로서는 재정 등 지원은 하겠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시로 필요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에 은퇴의사를 매칭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의협이 먼저 요청하고 복지부와 진흥원이 연구를 진행하게 돼 의미가 있으며, 시기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