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가 된 이후에도 부산식약청을 통해 33톤의 멜라민 의심과자가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식약청이 멜라민 의심이 드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어 26일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조치까지 내렸는데도 불구, 부산식약청에서 10월 4일에 멜라민이 검출됐던 한국네슬레의 ‘킷캣"이 9월 26일에 3만kg이 넘게 신고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수입금지를 시켜놓고 스스로 수입신고를 허가해주는 모순에 빠진 행태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 불안을 더욱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정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식약청이 자진해서 수입필증을 내주고 유통시킨 사안으로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