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중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등 복지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건치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소수정예 원칙과 함께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원칙”이라며 “복지부는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단서조항을 삭제했다”며 황당함을 표명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