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필 없이 일간지와 지하철 무료신문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투키 브릿지’가 결국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의 도마위에까지 올랐다.
최근 탤런트를 이용한 광고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이 시술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투키치과기공소가 병원홈페이지 상담코너에 ‘투키 브릿지 가능하다’고 언급한 모 원장에 대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원장은 실제 투키 브릿지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이 시술이 가능한 지를 물어오자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답변한 것이 문제가 돼 투키브릿지기공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이를 고충위에 접수해 도움을 요청했다.
고충위는 지난달 31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투키 브릿지의 특허등록에 대해 잘 모르고 이같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충위는 “이 시술과 관련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용어 사용과 시술 등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법제위원회와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법적인 방안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성희 위원장은 “이 시술과 관련, 회원들로부터 이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야기돼 왔다”며 “회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만큼 회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탤런트가 시술을 받았다는 최근 광고는 허위·과대광고가 분명하다”며 “이 광고는 분명 의료광고인데도 치협의료광고심의필이 없다. 복지부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서울지부 등에서는 투키 브릿지 광고시 치료전후의 사진을 게재하고 ‘인공치아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한편 회원치과의 전화번호를 알리는 등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이 시술과 관련, 지난 2006년 6월 28일 “투키브릿지에 관한 실험적 입증 및 장기간의 임상적 사용결과에 관한 논문게재가 공식적인 치과잡지에 전무한 실정이며, 임상적인 치료의 한 방법으로 치과고정성 보철학 교과서에도 게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종 수복물로서 공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보철학회는 “제한된 증례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나 이미 인정된 전통적인 보철술식을 무시하고 너무 단정적으로 우수성만을 광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시술 사용을 주창하는 의료인들은 더 많은 실험적 입증 및 장기간의 임상적 사용의 결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에따른 제반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치과기공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주)투키브릿지사는 “지난 1999년 크라운브릿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투키브릿지 치아보철법이 개발된 이래 8000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시술됐다”며 “미국, 일본, 중국, 한국특허를 획득한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보철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충위는 ‘고운미소’ 치과상표권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네트워크 대표와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모임 대표들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고충위 위원들은 대한치의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임플랜트 표준 진료지침’ 작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