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승조 의원 법안 지지한다” 신상진 의원, 이 협회장과 간담회서 입장 밝혀

관리자 기자  2008.11.10 00:00:00

기사프린트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1차 치과의료 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3일 조중한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재광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신상진 의원과 보건의료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제도 도입초기 전문의 희소성으로 인해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해 개원가에 진출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치과병원 급인 제2차 치과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만큼, 법안을 지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계의 타당한 건의가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신 의원이 이날 법안지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 치과의사회인 조중한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재광 전 회장도 참석, 치과계에 대한 신 의원의 이해를 도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