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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년부터 자진신고제 운영한다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관리자 기자  2008.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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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내년부터 착오나 경미한 부당청구를 요양기관이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제도 시행에 앞서 11월에서 12월 중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지하기 전 또는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 회피 및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자격 부여를 철회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허위청구 혹은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간 과당 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