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달라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방식 자료제출처 국세청으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8.11.10 00:00:00

기사프린트

관련 홈피 12월 22일 개통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
대상기간도 1개월분 늘어


올해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방식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자료제출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모든 환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자료 제출시기는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의료비자료제출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오는 12월 22일 개통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보험과 비보험 의료비가 모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보험분 의료비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출 대상기간은 지난 2007년 12월 1일에서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13개월 분으로 지난해 보다 1개월분이 늘어났으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CD 등 전산매체나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료작성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신이 사용중인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의 오류시 기제출 자료 후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제출 자료 삭제가 필요없이 최종 제출분만 인정받게 된다.
의료기관 등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오류검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체 점검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의료비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자료제출이 간소화 된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해 졌고 아주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자료제출 요령 등을 의료기관에 발송해 미리 홍보하는 등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치협,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의사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들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상태여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