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8(기각)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과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 청구인들인 의사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들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06년 12월 이 조항이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재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관련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인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안는다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달 27일 의료법의 비밀누설 금지와 기록열람 등의 조항이 소득세법 간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