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면답변서 밝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인들의 병·의원, 약국 등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보건의료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서면을 통해 답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라며 “이 방안은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등 각종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마다 TF팀 구성을 통해 영업 개설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 경제부처 등에서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을 그대로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답변은 사실상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병·의원 및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국민보건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