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 의료광고 뿌리 뽑는다” 인터넷 등 온라인도 강력 단속

관리자 기자  2008.11.13 00:00:00

기사프린트

불법의료광고대책팀 회의


치협이 회원들에 정서에 반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칭)불법의료광고 대책팀은 지난 5일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를 비롯한 법제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치협 차원에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중 나올 예정인 인터넷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또 “일정 계도기간 후 내년 1월경에 전체 치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겠지만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도 단속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령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 소개, 알선하는 내용을 비롯한 과대 또는 허위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 의료광고금지기준에 위배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치협에서는 꾸준히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치과병·의원에 대해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를 요청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근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아래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적 참조>.


실례로 모 치과의원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구체적인 임플랜트 가격까지 제시해 광고를 하는 것을 비롯해 일부 치과병의원들은 ‘국내최초’, ‘최고급, 최상의’ 등의 자극적인 문구 등을 사용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 개원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이사는 “불법의료광고를 개제해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부 치과병의원들에 대해서 치협은 강력하게 대처를 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