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심재철 의원 토론회서 주장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간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환자본인부담 부분을 민영 보험이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과 공 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토론회’를 열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비급여로 하고 있는 항목을 민영 보험이 급여대상(보장)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나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본인부담 부분을 민영보험이 급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격 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공보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정 정도 개입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민영보험의 급여 금지나 또는 20%의 최소 본인부담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의료 정보를 민영보험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데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민영보험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형 민영보험(공보험이 제공치 않는 항목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의 건전성 확보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