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는 민영보험의 보장범위를 결정하는 표준약관 심의 과정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개인 민영 보험과의 향후 역할 설정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민영)의료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개인민영보험이 보건 의료적 특성을 갖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여하는 표준약관 심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금융위원회나 기획 재정부 등에 입장을 전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