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력 반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 질병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공공단체에 대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사실의 존재 및 해당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162조의 2’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진료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 측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조가 어려워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에 한계가 있어 보험사기 조사 강화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민간보험 회사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전국민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보고 있어 인권적으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