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설치 등 근본대책 필요
의료기기나 상표 등록 등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따른 부작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에도 특허와 관련된 분쟁사안이 몇건 접수되는 등 특허와 관련돼 회원들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치과상표권 등록이나 치과분야 관련 의료기기심사에 관심이 적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전부터 네트워크그룹이나 경영을 앞세운 치과에서 변리사를 통해 치과상표권을 먼저 갖기 위해 등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특허권을 인정하는 특허청에는 치과의사가 한명도 근무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구 없이 내부적으로 특허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로인해 치과의사들이 판단하기에 치과기구가 아닌 시술법인데도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치과명칭이 상표등록이 됨에 따라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치과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이름에 자신의 이름보다도 기억되기 쉽고 친근한 명칭을 사용하는 추세여서 이와 관련된 분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원고충위는 “이와 관련된 분쟁은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특허청에 정식으로 협회 입장을 전달해 최소한 치과의사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허청에서 치과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심사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소속된 서비스표심사과 등에서, 수술 및 치과분야 관련 의료기구 심사는 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속해있는 생명공학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담당자는 “시술법에 관한 청구가 간혹 있기도 하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거나 진단방법이 들어 있으면 청구가 거절된다”며 “외부에 자문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기구인지 조성물인지에 따라 담당자가 다 다르다”며 “심사직원 중에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해온 박사급 전공자들이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충위는 “인지도가 쉬운 치과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며 “간판제작 및 제반신고 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무료검색 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해 사용이 가능할 지를 조회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