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5일부터 실시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1983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월부터 식약청이 의약품 심사 관련 의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경제사정을 고려해 올해 목표 대비 65%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목표 인상안에 따라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해 허가·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