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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장성 강화 위해 “재원 마련 방안 우선 전제돼야”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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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도 선진국 수준 준하게 지불 필요”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공단 공청회서 주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의료공급자인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단 주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치협의 입장을 밝히면서 “재원마련과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도 선진국 수준에 준하게 지불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노인틀니를 포함한 치과 항목 5개가 무더기로 포함된 가운데 공단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서울, 광주, 전주, 대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공청회였으며, 치협은 처음으로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마 이사는 “치과 분야의 보장성 확대 대상은 필수진료 항목 중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순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특히 “노인의치의 경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이 전제되는 급여가 이뤄져야만 제대로 씹을 수 있는 양질의 의치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의치 장착 후 사후관리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노인의치 보장성 논의는 결국 의치의 교체주기를 단축하게 돼 국민과 보험자, 공급자 사이에 노인의치 급여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 이사는 또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의치보철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하기를 제안한다”며 “노인의치 보험 급여가 되는 이웃 일본의 경우 보험료율이 우리의 1.7배 수준이며, 의치장착자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했고, 독일의 경우도 2005년부터 공적 보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아울러 “치과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국가 중에도 의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노인의치의 보장성 확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치의 보장성 확대 논의 시 노인의치를 급여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의되나 범위, 방법, 절차가 더욱 중요하며, 현금급여나 바우처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 이사는 치과 보장성 항목에 포함된 광중합 복합레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에 대체 가능한 재료인 아말감과 자가중합레진이 포함돼 있으므로 심미적 목적이 강한 광중합복합레진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이사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보장 ▲치석제거 등 필수예방진료 분야 우선 급여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의 균형성 유지 ▲급여기준 합리적인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