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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AGD 공청회 주제발표에 조성욱 법제이사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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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다음달 3일 치협 강당에서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 시행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나서며, AGD 경과조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AGD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 39∼41면 참조>.


토론자로는 ▲권호근 기획이사 ▲김기덕 교수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백승학 교수 ▲양승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는 없었던 경과조치를 AGD에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첫 수료의가 배출될 때(2011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경과조치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면허 취득 후) 임상경력 20년 이상 ▲임상경력 7년 이상 ▲임상경력 7년 미만으로 구분해 자격을 부여하기로 돼 있다.
또 지도치과의사 자격, 수련병원 지정, 용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