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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관련 법안 상정 김춘진 의원, 17대 이어 18대 발의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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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치의출신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회원자율징계권을 간접 부여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김 의원과 안명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안이 심의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만큼,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통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치협도 치과 의료인 중앙회 단체인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것이 10년 넘는 숙원사업인 만큼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한편, 한의협 등 각 의료인 단체와 공조를 통해 법안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국회 홍보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간접 징계 방안을 따르고 있다.
의료인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각 의료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서 자체적인 1차 심의를 거쳐 징계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징계 사유를 ▲의료법 위반 ▲ 소속 의료인단체 회칙을 위반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로 규정했다.


징계종류로는 영구제명, 제명, 2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의 과태료, 견책 등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원의 경우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를 올해 연말까지로만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해 2018년까지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 중앙회 등 의료기관 단체에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조산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우려, 간호사가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해 조산교육 과정을 마치면 조산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인 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 기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의료법개정안과 병합 심의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