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희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후 정부는 23조7천5백억원을 지원했으나,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은 2천8백50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 재정이 지속돼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는 국가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한 과소 책정,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당초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이 다른 경우에도 지원금 차액을 정산,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해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