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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회장 상대 의협, 손해배상 소송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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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가 장동익 전 의협회장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공금을 횡령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냈던 장 전 회장에게 임의로 유용한 협회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장 전 회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협 자금 3억5천만원을 횡령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었다.


또한 장 전 회장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건네는 등 2006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의협측은 장 전 회장의 횡령을 계기로 특별감사를 받은 결과 장 전 회장이 사용한 공금이 6억1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장 전 회장이 공탁하지 않은 공금과 특별감사 비용에 든 7천만원을 합한 6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