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치과 의료산업 육성 방안을 찾고 있는 치협 입장에서는 참고해 볼만한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평가다.
약사회 회장 출신인 원희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의원 26인의 서명을 받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인 특별법안은 국내 제약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제약 산업발전 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제약산업 발전기금도 설치해 신약 등의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생산시설 개선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약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키 위해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혁신형 제약업체로 인정받을 경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 시설은 그린벨트 등 대통령령으로 금지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이번 특별 법안은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공장 등 생산설비의 구축에 따른 각종 규제는 물론 조세 및 융자도 큰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한의계에서도 지난 2003년 김성순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한의약 육성법’ 제정에 성공, 정부로부터 한의학 임상 및 한의약 산업 발전 예산과 지원책을 매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 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치협 입장에서는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되고 제약 산업 육성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모든 정책은 법을 기반으로 추진된다”며 “특정 직역 발전과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직역 산업 발전 및 임상기술을 발전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산업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