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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피살·흉기 피해 등 무방비 의협, 의사 안전 법적장치 촉구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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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사건에 이어 지난 4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의료계가 경악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환자 흉기난동 등 의사폭행사건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더 이상의 사건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선진국의 의사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진료실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신변보호와 진료실 폭력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정부와 국회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마련하고, 의사들의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에 보도된 것은 극히 일부의 일에 불과하며 실제로 진료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폭언과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의료진이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불법 항의나 농성 등을 당하고, 살해까지 당하는 현실에서 환자를 어떻게 믿고 소신진료를 진행할 수 있겠는지를 정부와 사회 각 층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메디컬포럼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 등 범죄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칭 의료기관 폭력피해 구제센터를 설립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