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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의료폐기물”… 의료계 반발 의협, 유권해석 재요청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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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요양병원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진료,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의료기관 신생아의 기저귀에 대해서도 의료적 처치를 한 경우 발생한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환경부 유권해석 중 ‘진료,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 진료에 따른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료, 투약, 치료 등을 별개의 독립된 의료행위’로 해석해야 하는 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 환경부에 동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달라는 사이버 민원을 재청구한 상태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폐기물 기저귀와 생활폐기물 기저귀를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정립을 주문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