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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평가 식약청 ‘해설서’ 발간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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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계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해설서’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해설서 발간과 관련해 새로운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돼야 하므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인정신청 시 규정에 따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연내 개발·보급할 계획인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중 여덟 번째 가이드로서 기능성 평가원칙, 기능성자료의 검토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