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종양 제거수술을 잘못해 종양은 그대로 두고 멀쩡한 부위를 떼어낸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50대 여성 환자의 위에 생긴 종양제거수술을 하다 식도에 상처를 입히고 종양이 아닌 정상 부위를 떼어낸 혐의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3백만원, 학교재단에 벌금 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수술 당시 A씨를 도운 또 다른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에 선고유예 했다.
피해자인 환자 이모 씨는 위종양 제거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의사 A씨의 집도 아래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 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주치의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술을 도운 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