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연락해 원만한 합의
본원은 2006년 3월 예정으로 진료공간의 확충을 계획하고, 2005년 11월초부터 확충에 대한 준비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던 바
1. 1차 건물주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여 확충에 대한 확답을 들음.
2. 인테리어 업자와 도면까지 완성한 상태.
3. 2대의 덴탈 유니트의 교체가 필요성이 있어, 2005년 11월16일 ○○업체와 모델 2대를 3천4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4백만원을 지불하였음.
4. 인테리어 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도중 본 건물에 들어오는 전력의 양이 치과의 확충시 필요한 전력의 양에 터무니없이 모자람을 발견하고 한전측에 문의한바,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 하지 않는 이상 본 건물은 더 이상 승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
5. 이 발전기의 설치에는 약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데 건물주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것이 통상적이라 함.
6. 이 내용을 안 건물주는 다른 이유를 들어 (확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옆 임대주가 반대를 한다는) 치과 확충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음.
7. 이 상태에서 ○○업체와 인테리어 업자와 다른 기자재(미백기계, 워터시스템)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양해를 다 구한 상태이나 유독 ○○업체만 아직 계약금 4백만원 반환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 없음.
8.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는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그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임.
■ 처리결과
해당회원에게 법률적 자문해 드렸으며(2006. 3.14) 계약금 4백만원중 1백50만원(수당, 위약금) 제외하고 반환받았으나(2006. 3.22) 그 또한 해당회원이 불만족스러운 바 해당업체 해당지점 및 본사에 연락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요청하여(2006. 3.27) 반환 못받은 1백5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물품제공으로 상쇄하는 것으로 해당회원과 해당업체가 합의함(2006.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