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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제도규정에관한시행세칙(안)

관리자 기자  2008.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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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제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의 설립) 영 제14조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지정을 위한 업무 또는 수련교육내용 및 관련 업무 등을 수행, 관장하기위한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


제3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치과의사협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50% 이상은 치과의사심화교육 전속지도치과의사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의 업무)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심사 및 실태 조사
2. 수련의 및 지도치과의사 자격에 관한 심사 및 인정에 관한 사항
3. 수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
5. 수련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에 대한 감독과 지시

 

제 3 장 수련기관
제5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전속지도치과의사의 수가 2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지정신청) ①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장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치과병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 실태조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②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치과병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의무)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1.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의 감독과 지시를 수용하고 이행한다.
2.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에 제출한다.
1) 당해년도 수련의 명부 (별지 제4호서식)
2)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별지 제5호서식)
3) 신규 임용자의 수련의 등록카드 (별지 제6호서식)
4) 당해년도 지도치과의사 명부 (별지 제7호서식)

3.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장은 1) 수련의 교육지도 중단 2)지도치과의사의 변경 3)지도치과의사의 장기공석 등의 수련과정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사전 혹은 사건 발생 2주 이내에 이를 문서로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실태조사)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는 2년에 1회 이상 수련기관에 대해 실태조사한다.
제9조(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병원의 자격변동) 치과의사심화교육(통합치의)수련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