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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이 협회장, 한나라당 의원에 현안 해결 당부

관리자 기자  2008.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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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명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주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대회 및 부스러기 사랑 첫울음자리’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협회장은 안홍준, 안상수, 이상득 의원 등을 만나 국회에 발의 중인 1차치과 의료기관 전문 진료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했다.
현행 의료법 상의 의원급인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만 가능,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치과의료 시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치의학 발전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국회에 계속 주장해 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 했으며 민주당 의원 쪽의 법안심사소위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 여당 주요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법안 통과가 희망적이라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